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제로서 진일보된 제도인 것은 맞다. 잘사는 나라, 좀 못사는 나라를 불문하고 이를 채택해 운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제도의 장점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로 요약된다. 유권자의 정당 지지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다. 아울러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를 지지정당을 통해 의회로 투사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우리 선거제에도 비례대표제가 가미돼 있기는 하다. 단순다수제의 소선구제(253석)를 기반으로 정당 득표율에 의해 갈라먹는 비례대표 의석(47석)을 운용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는 난제중 난제다. 자문위안처럼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고 현행 선거제에서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는 대신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문위 결론은 독일식 모델인데 이 경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으면 작동이 어렵다. 자문위는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채 360명 증원 방안만을 제시했는데 사실 고육지책에 가깝다.
자문위안의 취지와 목표는 이해되지만 디테일 면에서 미흡해 보인다. 국회예산동결, 공천개혁 등을 부대조건으로 달았지만, 확 와 닿지를 않는다. 연동형비례제를 우리 현실에 이식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국회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각론에 대한 더 많은 고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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