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스마트폰과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및 노트북(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 연장, 태블릿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명시, KTX 외 일반열차에 대한 보상기준 강화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4개 항목의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약정으로 인해 스마트폰을 2년 이상 사용해야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은 1년에 불과해 불편이 따른다는 국민제안 및 국회 국감 지적에 따라, 배터리의 경우에는 소모품으로서 제품주기가 짧은 점을 감안해 현행을 유지하되, 나머지 스마트폰 전체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또 데스크탑 컴퓨터의 핵심부품인 메인보드에 대해서는 품질보증기간 2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노트북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1년을 적용하고 있어 노트북 품질보증기간도 2년으로 늘렸다.

철도여객에 대한 보상·환불 기준도 개선했다.

공정위는 당초 열차 지연 시의 보상기준을 KTX와 일반열차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었지만, 일반열차 지연에 대해서도 KTX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이미 출발해버린 열차에 대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 그 기준이 불명확해 열차 출발시각으로부터 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를 감안해 환불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들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이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일 간이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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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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