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8534건, 7억 79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659건, 3200만 원) 증가한 수치다.

등록면허세는 식품접객업 등 등록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금액은 면허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며 최저 1만 8000원에서 최대 6만 7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감안,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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