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동결 전제... 공천 개혁·선거연령 만18세 하향도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심상정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의견서 전달식에서 심상정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 및 국회 예산동결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권고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조정하자고도 했다. 다만, 일부 자문위원들은 의원 증원에 대해 반대의견을 굽히지 않고 권고안에 `개인의견`을 첨부했으며,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의석 비율도 빠져 있어 정당성 및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문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문희상 국회의장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전직 국회의장과 각계 인사 등 18명의 위원으로 자문위를 구성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특위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해왔다.

권고안을 살펴보면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300명)보다 60명 늘릴 것을 제안했다. 다만,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의 비율은 명시하지 않았다.

자문위는 의원 증원과 관련,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할 때 적은 편이고,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는 인구수는 현 20대 국회가 제일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수가 증가하더라도 국회 예산은 동결하고, 국회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자문위는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함께 합리적·민주적 방식의 공천이 이뤄지도록 공천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만 19세`인 투표 참여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도록 권고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논의도 이어져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다만, 김형오 전 국회의장,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등 2명은 이번 권고안에 반대해 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 증원에 대해 생각이 다른 3명은 의견서에 자신들의 입장을 `개인 의견`으로 첨부했다. 이기우 자문위원은 "현행 300명 범위에서도 초과 의석이나 보정의석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서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개편하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지 않아도 의석 배분의 비례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소지역이기주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헌조 자문위원은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360명으로 못 박아 제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에, 국민과 소통하며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범위를 정하는 게 옳다"는 주장을 펼쳤고, 최금숙 자문위원은 330명을 제안했다.

이처럼 자문위내에서도 국민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제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이견이 커 실제 선거제 개혁을 이뤄낼 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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