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수당 지급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급 대상자는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신청은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매월 25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제천시는 910여 명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중이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30만 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보훈의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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