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가수원동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구는 2017년 5월 ㈜메모리얼소싸이어티가 낸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 주민의견을 수렴해 반려처분 했다. 이에 건축주는 구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려처분이 주민들의 평온한 주거 및 생활환경 유지 등 공익상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장종태 청장은 "앞으로도 주거 및 교육환경에 저해되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 주민들을 보호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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