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서비스가 소비시장 전체로 확산된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차량의 렌탈 서비스나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의 위생가전을 먼저 떠올릴 것이다. 구입을 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있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시작된 렌탈 서비스산업은 이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생활가전과 침대 등 가구를 비롯해 의류와 장신구류 등의 패션분야와 미용기기, 건강기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렌탈 서비스가 확장되어가는 데에는 고가의 제품을 낮은 진입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반드시 소유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사용할 수 있는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는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것에 비해 기업의 신제품 마케팅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적정한 수준인지 알 수 없는 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 구매한 제품을 아껴서 제품의 사용연한만큼 충분하게 사용하기 보다는 렌탈 의무기간이 지난 후 곧바로 다른 신제품으로 교체하여 새로운 렌탈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지만, 소비자가 끌려 다니기 쉬운 마케팅 구조인 것은 사실이다.

또한 렌탈 서비스산업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가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관련법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특히 소비자가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이를 중도해지를 원할 때, 이를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정수기의 경우 소비자 불만접수사례 중 사후관리의 부분과 계약해지의 부분이 1위와 2위를 차지한다는 리서치 결과가 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면 소비자는 서비스 이용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정수기 렌탈의 경우 잔여기간의 10%에 해당한다.

필자의 의견은 잔여기간에 따른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비단 정수기 뿐 아니라 각 제품군별로 차별화된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소유보다 경험을 중시하는 시대로의 변화는 렌탈 서비스산업이 더욱 확대되어 갈 것을 예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뒷받침할 관련법규정이 개선되어가야 할 것이다.

조광휘 대전YMCA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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