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3일 저명한 캐릭터와 명칭 모방상표출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YOLO`와 같은 공익성이 높은 단어에 대한 식별력을 엄격히 보도록하는 `상표심사기준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명한 캐릭터나 명칭은 지속적으로 모방의 대상이 돼왔으며,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캐릭터와 명칭을 모방해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도 발생해 상표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심사기준에는 저명한 캐릭터나 명칭이 문구, 장난감 등에 쓰인 후 상품과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상표출원에 대한 등록을 거절토록 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처 상품화가 안 된 캐릭터나 명칭이라도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모방상표출원`을 거절하도록 보호기능이 강화됐다.

특히 상품화가 이미 이뤄진 저명한 캐릭터나 명칭을 모방한 경우에는 출처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품 범위를 넓게 보고 거절토록 했다.

이와 함께 YOLO(You Only Live Once)`와 `K-POP` 같이 다양한 상품이나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공익성이 높은 단어의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타당치 않으므로 기타 식별력이 없는 포장으로 해석해 상표등록을 거절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가맹본부 대표자 등 개인의 프랜차이즈 상표출원에 대한 사용의사 확인 심사지침을 `상표심사기준`에 반영해 가맹본부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상표심사기준 개정은 공정한 상표사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며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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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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