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된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다음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 돼야 한다.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이거나 초진일(사망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한다. 또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도 해당된다.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한 기간이 9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30개월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납부 요건이 충족돼었으므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대상기간 120개월 중 납부기간이 3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90개월인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 납부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지역가입자 미납액은 최대 2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니 미납액 납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해 문의하면 된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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