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새해는 뭐가 달라지나

올해 국민연금제도는 무엇이 달라질까.

우선 오는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중심 맞춤형 지원체계가 도입된다. 또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1-6급으로 나눠져 있던 등록 장애인 또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단순화된다. 이전에는 등록 장애인의 의학적 상태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각종 서비스의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에 서비스 필요도, 서비스 목적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앞으로 장애인 구분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로 단순화해 서비스 지원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주요 서비스 수급자격은 별도 자격심사를 통해 결정,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장애등급 폐지로 그 동안의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던 우대혜택, 사회적 배려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단, 장애정도에 따른 구분이 또 하나의 서비스 기준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장애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개별 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는 지원기준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활동지원급여, 보조기기 교부, 거주시설 이용, 응급안전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서비스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활용해 왔기 때문에, 실제 필요도와 상관없이 등급이 높아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반대로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등급이 낮아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가 꼭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오는 7월부터는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 4개 서비스에 대한 종합조사를 우선 적용하고,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분야 서비스에 대해서도 평가도구를 마련해 2020년, 2022년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복안이다. 물론 기존 등록된 장애인은 재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1-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올해부터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지난 해 9월부터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오는 4월부터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인상·지급한다.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까지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상담이나 신청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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