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현민
그래픽=김현민
지난해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199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제도 도입 후 2003년, 2008년, 2013년 3차례에 걸쳐 재정계산을 진행, 지난해 4번째 재정계산을 하는 해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 4차 재정계산을 통한 연금제도 개혁에 있어 국민의 동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10월 전국 각지에서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또 지난해 10월 3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24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무회의 심의·의결했다.

물론,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경사노위 연금특위가 올 상반기 개편안을 검토한 후 재차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한다. 경사노위 연금특위의 활동기한은 오는 4월까지인데, 3개월 연장이 가능한 탓에 구체적인 논의 결과는 7월 말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 방안은 복수안으로, 사실상 국민연금의 사회적 합의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연금 개편 방안은 4가지다. 1안은 현행유지방안이다. 2007년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득대체율 45%를 2028년까지 매년 0.5% 씩 낮춰 그 해 소득대체율이 40%가 되고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나. 기초연금도 그대로다.

2안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1안과 비슷하지만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에 해당된다. 3안은 국민연금에서 소득대체율 40%를 2021년부터 45%로 올리고 현 9%의 보험률을 2021년부터 5년 마다 1% 포인트 씩 인상해 2031년 12%까지 높이는 방안이며, 4안은 이보다 더 높은 2021년까지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고 보험료율을 5년에 1%포인트 씩 2036년까지 인상해 13%로 만드는 방안이다.

예컨대 평균 월급이 250만 원인 이가 25년 가입을 했다면, 4가지 방안별로 돌려받는 금액은 1안 86만7000원, 2안 101만7000원, 3안 91만9000원, 4안 97만1000원 등이다. 기금소진년도도 각각 다르다. 1안과 2안은 2057년,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이다. 기금 소진 시점 해에 수급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가입자들로부터 걷어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의 경우 1·2안은 24.6%, 3안 31.3%, 4안 33.5% 등이다.

복수안으로 인해 최종 확정될 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복수안은 정부가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지난 해 진행된 대국민 의견 수렴 기간 중에서도 각계각층은 소득대체율 조정, 보험료율 인상 여부·수준 등에 대한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보험료 인상 수준의 경우 보험료 인상 수준이 낮아 후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정부는 현 30-50대가 노후준비, 사적이전을 통해 부모세대 부양이라는 이중 부담에 놓여 있는 만큼 이후 세대의 사적 부담은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방적인 안을 제시하기 보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다양한 선택권, 수용성 등을 높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 재정안정성 확보 등 국민연금 개혁방향에서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 방안별 장·단점을 경사노위 연금특위와 국회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쳤고, 국회 심의·의결까지 마쳤다. 복수안을 도출한 것은 그 만큼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라며 "정부는 사회적 논의·합의를 위한 지원자 역할에 충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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