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2019년 1월부터 주민을 대상으로 라돈간이측정기 무료 대여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라돈간이측정기 대여신청서를 작성 한 후 1박 2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측정 결과,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148Bq/㎥=4pci)을 초과할 경우에는 창문을 열고 30분 이상 환기를 시킨 후 다시 측정해야 한다.

재측정 결과도 기준이 넘을 경우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생활방사선 안전센터에 연락해 정밀측정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환기로도 해결되지 않는 생활 속 라돈 방출 의심제품을 찾는데 필요한 라돈측정기 대여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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