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2월은 `보너스`의 계절이다.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연말이 되면 성과급과 보너스, 연차수당 등 월급 이외 목돈이 직장인 유리지갑을 채워준다.

어려운 가계사정에 매달 받는 월급은 공과급을 시작해 대출이자, 신용카드, 생활비 등으로 받자마자 증발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중 12월에 받는 성과급 보너스는 직장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받은 목돈을 무심코 낭비하며 소홀이 관리했다간 순식간에 바닥을 보일 수 있다.

올 한해 어렵게 일하며 얻은 목돈이 이른바 `통장에 스치듯 안녕`이 되지 않기 위해선 재테크가 필요하다.

예·적금 통장에 그냥 넣어두기에는 1%도 채 안 되는 낮은 이율로 목돈 불리기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시중은행을 비롯 금융권에서는 연말연시 성과급을 관리하기 위해선 비과세 상품을 비롯한 `절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절세 혜택이 큰 상품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주택청약통장, 저축형보험 등이 꼽힌다.

이중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경우 연 400만 원 납입분의 16.5%인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권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액은 한해 동안 납부한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먼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상품이기에 보험사 안정성과 상품 특성을 신중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나뉜다. IRP의 경우 연금저축 합산 연 7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하는 상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인 유형으로는 5년간 납입하고 5년간 유지하며 10년 만기가 도래할 때 목돈을 챙기는 중장기 상품으로 복리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저보증이율이 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 ETF(Exchange Traded Fund) 등을 투자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이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존재한다.

ISA 계좌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초과분은 9.9%가 분리과세된다. 다만 근로소득이 5000만 원이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가입자면 2배인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다.

청약저축의 경우 매월 2만-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청약이라는 본래 기능이외에도 연 납입액 240만 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올해에는 재형기능이 강화된 `청년청약저축`이 출시돼 34세 이하 근로자라면 청년청약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밖에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활용해 성과급을 관리할 수도 있다. CMA는 시중은행 예금처럼 수시입출금 기능이 있는 증권계좌다. 증권사들은 CMA를 운용할 때 국공채나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수익금을 발생시키기에 보통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특징이 있다.

지역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말연시가 다가오면 직장인 고객이 회사로부터 받은 목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문의가 증가한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비도 좋지만,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과 IRP등을 주로 추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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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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