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게 돼 있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이내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공매,경매, 유사사례 등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얼마 전 상속을 받아 신고납부까지 완료했던 김씨는 최근 상속세 3억 원을 추가납부하라는 국세청 고지를 받고 필자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다. 현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받은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담보대출로 세금을 납부했었다는 것이었다.

상속이 개시되고 6개월 이내에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감정 받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일이다. 위의 김씨 사례처럼 토지를 평가받을 때에는 대부분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대출 등을 위해 6개월 내 감정을 받게 되면,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돼 상속세 평가를 다시 하게 된다. 김씨의 경우는 재평가로 인한 상속가액 상승분과 그로 인한 세율상승까지 합해져서 거액의 추가세금이 과징된 것이다.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 4월 1일 이후 감정의뢰하는 분부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반면, 이렇게 시가가 올라 상속세부담을 커졌지만, 김씨가 그 토지는 추후 매매할 경우에는 감정가액이 매수가격이 되므로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와 매매시 발생할 양도세를 비교하는 등 절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상속세 면세점은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을 합한 10억 원이다.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안되면 대부분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토지,건물 등을 상속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추후 매매를 할 경우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상속세납부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속 받은 재산이 현금이외의 부동산비중이 크다면 상속세신고를 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부담을 줄이는 것도 절세방안이 된다.

유기탁 농협생명 차장, CFP(국제공인 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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