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노인인구 증가 추세와 더불어 노후생활보장 대책문제는 국가적인 현안으로 등장한지 오래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대수명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두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서 지난해 고령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데 26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은 공적연금이 지향하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을 들여다보면, 국민 누구에게나 국가가 지급하는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정책목표가 제시됐다. 정부는 여기에 최저수준 이상 적정 노후생활비 150만 원은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 방향성도 제시했다.

정부가 이처럼 최소한의 노후소득보장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게 높고,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 두 명 가운데 한명은 상대적 빈곤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노인빈곤율과 비교하여 3.7배나 된다.

또한 2014년 기초연금 도입 이후 일시 감소했던 노인빈곤율은 다시 증가해 2015년 45.7%에서 2016년 47.7%로 다시 높아졌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충분하지 않으면 현재 가입세대의 상황도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이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별로 조정하고 기초연금은 30만-4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설정한 것이다.

이는 과거 정부와 국회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의 선택권과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욱이 현재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돼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일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논의의 폭을 제한할 수도 있다.

공적연금 개선을 위한 정책 조합의 선택은 현재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와 이후 국회에서의 입법화 과정을 통해 제도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공적연금을 통한 최저노후생활 보장 목표가 구체적으로 실행돼 국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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