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유재철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국세청 제공 [연합뉴스]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올해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 감면율·적용기간이 확대됐고,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신설됐다.

근로자 1800만명, 원천징수의무자 160만 명은 올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받게 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됐고, 감면율은 70%에서 90%로, 감면적용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신설됐다. 이는 지난 7월 1일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된다.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이들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공제한도가 기존 700만 원에서 전액 공제돼 공제한도가 폐지된다.

총 급여액 5500만 원(종합소득액 4000만 원 초과자 제외) 이하 근로자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2%로 인상됐고, 보험료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보험에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가 추가됐다.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시 기준이 되는 월정액 급여액도 150만 원 이하에서 190만 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종교단체가 올해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내년 2월 연말정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도움자료 제공으로 편의성을 확대했다.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를 추가 제공하며 주소를 달리하는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모든 근로자가 휴대전화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도 보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면 신속히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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