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에서 조 의원은 지역의 공익적 시민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조례안에 담아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발표를 한 목원대학교 장수찬 교수는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의 개정이 아닌 새로운 조례의 제정을 통해 공익적 시민활동을 실효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시민단체 간 집합적 협력 고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중간지원 조직인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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