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관계자, "김태우 보고서는 공문서 아니어서 폐기 법 위반 아냐... 더 이상 대응 않겠다"

청와대는 19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 수사관이 받고 있는 감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데다, 청와대가 직접 고발했고,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역시 추가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수사 범위가 늘어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또 김 수사관이 청와대 근무시절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폐기한 것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일부 첩보 보고서 폐기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판례와 `대통령기록물에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씨가 작성한 첩보 보고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는 공식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기에, 이를 폐기한 것 역시 실정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은 형태, 직무관련성, 주체, 생산·접수 4개의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2015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특히 주체와 관련해 생산주체가 일정한 `기관`이므로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기안하는 단계만으로 `생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주체 요건에 해당하는 각 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의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비로소 `공문서로서 성립`하고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공문서로서 성립된 것도 아니고,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이날 특정 언론이 김 수사관에 휘둘려왔다고 유감을 표명하며 더 이상 대변인실에게 공식 대응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사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했다는 문장이 있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대변인이나 국민소통수석이 아니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개별적으로 취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김 수사관의 폭로에 일일이 대응한 이유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때문"이라며 "그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말에 휘둘려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서울=송충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