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모 중형빌딩이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이 문제가 돼 세상을 다시 들썩이게 했다. 건축물의 유지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는 가운데, 원인규명과 대책에 대한 요구로 구조안전에 대한 법과 제도적 장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의 관련 제도가 급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건축물은 그 탄생에서부터 소멸까지의 생애가 공적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물의 설계·시공·사용승인·사용 후 유지관리·철거 및 멸실에 이르기 까지 법적 규제와 제도적 관리체계가 분명하다.

건축법에 의거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그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하게 돼있다. 점검의 내용은 건축물 구조안전 뿐만 아니라 대지, 건축물의 높이 및 형태, 피난 및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건축물의 법적, 구조적, 기능적 점검 및 미관과 주변 환경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기에 폭 넓은 전문적 직능을 요하며 기본적으로 육안검사에 의한 점검 후 문제시 정밀검사로 이어진다. 대형의 건물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좀 더 정밀하게 관리하고 있다.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1종, 2종의 시설물로 구분해 주기적인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주로 구조기술사 관련 안전진단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구조안전에 집중돼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공적체계는 분명하나 책임과 비용은 전부 개인의 몫이다. 즉 건축법의 목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적영역과 재산을 규제 및 관리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물리적 형태위주의 규제와 대상 및 절차에 대한 관리체제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행위에 대한 모든 비용과 주체는 개인의 영역으로, 개인의 안전의식 부재나 비용절감을 위한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안전문제가 발생해도 개인의 사적재산이라는 명분으로 관리체제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치안·교육·의료·환경 등은 우리사회에서 대표적인 공공부문이며 공적규제 및 관리의 주체도 공공 주도로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공동체의 많은 분야에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의 경계가 얽혀있고 갈등하거나 상호 조율되곤 한다. 건축은 사적영역과 재산소유의 개념이 매우 강하지만 법적제약과 공적관리체계는 다른 어떤 공공분야보다도 적지 않다. 인간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정성과 질을 완성하고, 안전과 재해 등 문제 발생 시 대부분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기에 그 어느 분야보다도 공공성의 가치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진정한 공공복리를 위해 건축에 대한 공공성의 가치를 제고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이다.

사람은 건강하게 태어나 충분한 영양과 관리를 통해 유지하며, 정기적인 검진과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생애를 개인의 문제라고 방관했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 됐을까? 아마도 지금의 건축의 문제처럼 효율성, 비용절감, 시장경제라는 허울로 덮힌 채 인류와 생명의 가치가 소멸돼 병에 찌들어 가는 사회가 됐을 것이다. 건축은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인류와 생명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원칙과 정당성이 확보되도록 어떻게 탄생되고 유지되는지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진정한 공공성의 가치가 실현될 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이뤄질 것이다.

이상우 건축사사무소 에녹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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