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희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가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5차례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현직군수 신분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우선 인정한다.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수의 1심 판결은 내년 1월 22일 열리며,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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