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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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음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교명 등이 포함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반쪽짜리` 논란이 일고 있다.

종합감사는 전반적인 교무와 회계 등 분야만 다루는 만큼 일반 시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는 학교명과 감사처분 이행 여부까지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17일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문제는 횡령이나 인사비리 등 의혹이 일어 벌인 특별감사 결과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비공개 하기로 결정한데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고,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작 공개된 감사자료는 교원이나 직원들의 행정처리 미흡 등으로 인한 실수가 대부분이다. 인사비리, 성비위, 학교폭력 축소·은폐, 성적조작 등 중대한 교육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는 확인 조차 불가능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감사의 경우 자료가 공개되면 비위를 저지른 교원이나 직원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시·도교육청 감사담당자 회의에서 정한 방침에 따라 특별감사 결과는 비공개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전교육청 뿐만 아니라 어느 교육청이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적으로 은폐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종합감사에서 각종 비위 사실이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명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누가 비위를 저질렀는지 유추가 가능한데,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개인정보 보호법을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 민원이나 제보 등으로 각종 비위 사실이 파악됨에 따라 교육청이 벌인 특별감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학교명 이외의 다른 민감한 개인정보를 특정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안전하고 적법하게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시교육청 논리대로라면 그동안 언론을 통해 공개된 특별감사 결과는 모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심각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학교의 특별감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비위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고 감사결과 공개는 각 시·도교육청 감사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으로 특별감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지는 않았다"며 "특별감사 공개에 대해서는 감사관 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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