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브로커와 공모해 김소연 대전시의원 등에게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1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시의원과 박범계 의원 전 보좌관 변재형 씨, 방차석 대전 서구의원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전 전 시의원 변호인은 "지방의원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금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김소연 시의원과 변씨, 방 의원의 진술을 동의할 수 없다"며 "또 변씨와 불상의 인물이 나눈 대화 녹취록 등도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소연 시의원, 방차석 구의원, 변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변씨는 전 전 시의원과 공모해 선거자금을 요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방 의원으로부터 차명 계좌를 통해 받은 1950만 원을 자신과 다른 선거운동원의 인건비, 식사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받은 800만 원만 인정했다. 방 의원은 변씨에 2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차명계좌를 통해 195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용된 돈 1280만 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물었고, 방 의원만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고 나머지는 희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검찰 의견을 종합한 뒤 내년 1월 1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전 전 시의원은 변 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김소연 대전시의원 예비후보자 및 방차석 서구의원 예비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방 후보에게 2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변씨에게 3950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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