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올해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 목표 채용률을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인재채용 의무화 제도가 첫 시행된 2018년 충북지역 10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채용 의무대상 인원 142명 중 35명을 채용, 올해 목표 채용률인 18%를 웃도는 24.6%를 달성했다.

한편 혁신도시법이 개정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18% 이상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또 매년 채용비율을 3%씩 높여 2022년부터는 30%이상을 채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충북도는 이날 도청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에 대해 협의·자문 역할을 수행할 `충청북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출범하고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방안 모색에 돌입했다.

이 협의체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시종 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충북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장 5명, 교육기관 단체장 4명, 인재채용 관련 전문가 4명, 관계 공무원 2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등 그 동안 지역인재채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상황과 2019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지역인재채용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조기 개최하고 실무형 직무교육인 한국가스안정공사 오픈캠퍼스 운영, 공공기관·지역대학 인재채용 실무자 간담회 정례화 등 지역인재채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시종 지사는 "대학에서는 맞춤형 인재양성에 노력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인재채용을 확대해 대학-이전공공기관-지역이 함께 상생 발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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