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청양군이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집중 단속에 나섰다.

18일 군에 따르면 최근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이 많아지는 가운데 일부 판매업체들이 관할 지방청에 인증받은 제품을 개조하거나 불법제품을 합법제품인 것처럼 판매, 광고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판매, 사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인증기관으로부터 음식물찌꺼기를 20% 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고형물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또는 불법제품이 합법적인 제품인 것처럼 판매,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업체들이 있어 문제로 대두됐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옥내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돼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또 오수가 과다유입돼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군은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하수도법 제76조, 제8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일반 가정에서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해 환경오염을 막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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