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농어촌버스의 노선 개편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육상운송업 중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던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예산교통의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68시간, 2020년 1월 1일부터는 52시간을 각각 적용을 받게 됐다.

운수업체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국적으로 운전기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재 운행 중인 노선 대부분이 비수익 노선에 해당돼 적자액이 누적되고 있으며 운전기사 충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일부 노선의 폐지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업체의 여건과 주민 불편을 감안해 가능한 노선 조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불가피하게 폐지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대체운행 수단 투입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노선 조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법령 준수를 위한 불가피한 노선 조정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효율적인 노선 조정과 대체 교통수단 투입 등으로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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