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2018년도 2기분 자동차세 30억 7000만 원을 부과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 금액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5200만 원이 늘었다. 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1363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돼 부과됐으며, 상반기에 1년분 전액 부과됐던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압류,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팀(☎041(339)7367)으로 문의하면 된다.송원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