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김소연 대전시의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 요구가 있었다고 폭로한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서구6·사진)이 당에서 제명됐다. 지역 야당들은 `정치 보복`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17일 오전 윤리심판원 제5차 윤리심판을 열고 채계순 대전시의원(비례·민주당)이 부적절한 특별당비 문제 제기와 확인되지 않은 자신의 성희롱 발언 등 잘못된 사실을 공표해 자신과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청원을 심의, 제명을 결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난 5월 22일 석가탄신일 탄방동 세등선원에 갔다. 맨 앞줄에 박범계 의원이 앉았고, 뒤에 저와 채 의원이 앉아있었다. 박 의원이 뒤를 돌아보고 핸드폰으로 어떤 표를 보여주며 `채 의원 돈 준비해야겠어`라고 하며 웃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3월 23일 서구 둔산동 한 커피숍에서 박 의원 및 채계순 대전시의원과 함께한 자리에서 채 의원이 `저를 두고 (박 의원) 세컨드, 신데렐라라는 말이 나온다. 김 의원을 비호하지 마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리심판원은 "김 시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채계순 시의원)가 구체적 근거 제시 없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 여성인권운동가로 봉사해 온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특별당비와 관련) 최소한의 확인 절차 없이 당의 특별당비가 불법인 것처럼 묘사해 채 시의원이 마치 공천의 대가로 특별당비를 납부한 것처럼 발언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이어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점 등 당규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 시 의원이 성희롱 발언과 당원으로서의 청렴의무 위반 등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며 채 시의원을 상대로 제출한 징계 청원은 기각됐다. 심판원은 "채 시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근거와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대해 김 시의원은 "특별당비가 당의 기밀이면 공개된 장소에서 이를 알린 박 의원부터 징계 해야 한다. 또 성희롱 발언도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누가 녹음을 하나. 그 어떤 기관도 성희롱 피해자를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며 "제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박 의원 권력의 힘인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재심 요구와 관련해서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지역 야당도 민주당의 김 시의원 제명결정을 비판하며 후폭풍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민주당은 추악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사죄의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솜방망이 처벌,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해 오다 김 의원에게 재갈을 물리고 진실을 덮으려한다"며 "민주당 윤리위 결정은 양심의 무게가 단 1g도 안됨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은 민주당을 제명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대전시당 곽정철 사무처장도 "민주당의 제명은 보복성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의 치부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며 "그런 김 의원을 이렇게 처분하면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명 결정을 받은 김 시의원은 앞으로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심판 결정이 확정된다. 만약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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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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