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가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채택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17일 신문협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12일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8일 입법예고 후 40일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 심사 절차를 거치면 내년 4월부터 중간광고가 시행된다.

이에 신문협회는 이날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52개 전 회원사의 동의를 거쳐 채택했다.

신문협회는 공개질의서에서 "정책 변경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시청자의 권리와 이익"이라며 "지상파 중간광고 강행은 국민의 60%가 중간광고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어 이효성 위원장에게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국민 60%가 반대함에도 방통위가 국민여론에 맞서는 이유, 방송에는 특혜를 주고 신문 등 타 매체는 존립기반마저 위협하는 미디어간 `부익부 빈익빈`을 재촉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서에 적시했다. 또 지상파 방송이 약속한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본 후 중간광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비판과 함께 지상파 경영이 개선되고 있은지 여부, 부처 간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는지 등 5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신문협회가 이처럼 강력히 대처하는 것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이 신문업계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신문협회 조사연구 결과 중간광고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해마다 1114억-1177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반면, 신문광고비는 해마다 201억-206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신문협회 회장단은 지난 11월 29일 이효성 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지상파 방송을 배려하더라도 더 어려운 신문의 것을 빼앗는 일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위원장은 "심사숙고해 타협점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원세연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원세연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