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부부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측은 원심의 구형인 징역 7년을 유지했고, 변호인 측은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A씨의 심문을 통해 성관계를 맺은 후 피해자가 A씨를 평소와 다름 없이 대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는 A씨에게 자녀 진학, 친정 엄마 등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남에게 알리기 꺼려지는 이야기"라며 "대법원은 과거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야기 한 사실이 자연스러웠다고 하지만, 피해자는 협박과 추궁에 의해 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피해자 진술과 대법원의 판결이 모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와 검찰측은 A씨가 원심에서 성관계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점과 A씨와 피해자 남편 사이의 관계에 대해 추궁했다. 검찰은 "A씨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성관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도 삭제했다"며 A씨의 진술에 의문을 드러냈다.

변호인의 최종변론이 끝난 후 A씨는 "원심과 항소심 등 1년 동안의 재판을 통해 강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에서도 서류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겠지만 파기환송의 이유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다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재판부가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등의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와 검찰측은 모두 상고했다.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38)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계룡시의 한 모텔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B(34·여)씨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해 B씨를 성폭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 조직원인 A씨는 후배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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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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