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는 월정수당(3693만 6000원)과 법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1800만 원)를 더해 올해보다 연 93만 6000원(월 7만 8000원)이 많은 5493만 6000원을 지급받는다.
17일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의회회의실에서 제11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제4차 회의를 열어 2019-2022년 의정비를 의결했다.
현 의정활동비는 연간 1800만원, 월정수당은 3600만 원이다.
2020년-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해 월정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여론조사나 공청회는 열리지 않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충북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결정한 의정비 내용대로 도의회에서 `충청북도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내 11개 시·군 중 충주시와 단양·증평·옥천·영동·보은군은 월정수당을 2.6%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제천시는 월정수당을 25%, 진천군은 18.5%, 음성군은 18%, 괴산군은 10% 인상하기로 하고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치기로 했다.
청주시는 아직 의정비 인상 폭을 결정하지 않았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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