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몰아주기 등 신뢰도가 추락한 학교생활기록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됐다.

그동안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봉사활동은 앞으로 활동실적만 기재되고 특기사항은 기재되지 않으며, 수상 경력도 학기당 1개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담긴 신뢰도 제고방안은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항목 등 정비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기록 △기재격차 완화 및 기재·관리 책무성 제고 등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입학 예정인 초·중·고등학생부터 봉사활동은 활동실적만 기록되고 특기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방과후학교 참여 내용 및 소논문도 기재되지 않으며, 대입제공 수상경력 개수와 자율동아리 기재 개수를 학기당 1개로 제한해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소와 항목을 정비했다.

또 학부모 정보와 진로희망사항 항목도 삭제되며,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을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평가와 학생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현재 훈령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해 성적관리에 대한 인식과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명시해 평가결과 처리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했다.

교육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학부모 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학생·학부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행평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포함된 개선 사항이 반영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단위학교의 학생평가 및 학생부의 공정성이 강화돼 공교육이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향후 개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단위학교와 교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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