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총 3만 200건에 37억 4629만 원을 부과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자동차세보다 4732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작년대비 자동차 등록대수, 배기량이 높은 고급차량 등의 증가로 인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건수와 금액이 다소 증가했다.

2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시는 하반기 일제정리기한 12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4만 6112건, 52억 4342만 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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