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이다. 이맘때면 개인은 물론 각 가정에서도 한해 살림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연초에 세웠던 재정적인 목표들을 달성했는지 아니면 얘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가계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기업이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 회계연도로 관리하고 있어 12월은 무척 바쁜 달이다. 한해 영업을 마무리하고 연간 경영성과를 확인하는 재무제표 등을 마감하는 달이기도 하고 세금관계를 마무리해야 한다. 개인이나 가정과는 달리 매일 또는 매월 결산하는 기업도 한해 마무리 결산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회계 투명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기업들도 회계업무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근 한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 등으로 우리 사회 기업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아직은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도 일정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투명하게 회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게 정확한 기업 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실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업 회계 정보는 개별 기업의 자산이 아닌 사회적 공공재인 것이다. 결국 기업의 회계 정보가 투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커질수록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는 기업의 관심과 노력도 증대될 것이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끈 기업의 분식회계 여부가 기업 외부관계자 등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이슈화 되었던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 환경은 앞으로 더욱 개선 또는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관심이 회계 분식의 폐해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우리 사회 내에서 회계 정보가 공공재임을 인식하고 기업에게 그에 맞는 책임 의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주체, 언론 등 관심과 더불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해 공익적 제보 활동이 필요하다. 기업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회계 부정행위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금융감독원 감리 등에만 의존하여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 적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의 부정한 활동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내부자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하면 부정을 적발할 가능성은 훨씬 증대되고 그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은 감소될 것이다. 물론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내부제보자가 조직내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 및 공익제보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등으로 올 1월부터 10월까지 회계 부정 신고건수가 72건으로 전년대비 131%나 증가했다.

투명한 회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공익적 제보와 같은 노력들이 이어질 때 기업은 투명한 회계정보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사회적 풍토 속에서 기업의 투명한 회계정보는 공공재로서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한윤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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