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등에서 송치하거나 고소·고발한 202명을 입건해 105명을 기소하고 97명을 불기소했다.
기소된 이들 중 법정에 서게 된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공주시장과 자유한국당 김석환 홍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9명 등이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월 공주시민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시진을 비롯해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충남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군수는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으로 수 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관이나 지역민들이 모인 관광버스 등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와는 별도로 치러진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선된 민주당 이규희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45만 원을 받은 혐의와 같은 당원이자 선거구민(현 4급보좌관)인 A씨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사범 입건인원은 총 202명으로 제6회 지방선거 동기대비 39%(331명→202명), 구속인원은 77.3%(22명→5명)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79명(39.1%), 금품선거 51명(25.2%), 폭력선거 18명(8.9%), 공무원 선거 개입 12명(5.9%), 불법선전 8명(4.0%) 등으로 흑색선전 관련 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금품선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금품`선거에서 `거짓말`선거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해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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