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자 13명을 포함, 105명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지검 공안부에 따르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등에서 송치하거나 고소·고발한 202명을 입건해 105명을 기소하고 97명을 불기소했다.

기소된 이들 중 법정에 서게 된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공주시장과 자유한국당 김석환 홍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9명 등이다. 김 시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월 공주시민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시진을 비롯해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로 충남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김 군수는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으로 수 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관이나 지역민들이 모인 관광버스 등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와는 별도로 치러진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당선된 민주당 이규희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45만 원을 받은 혐의와 같은 당원이자 선거구민(현 4급보좌관)인 A씨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사범 입건인원은 총 202명으로 제6회 지방선거 동기대비 39%(331명→202명), 구속인원은 77.3%(22명→5명)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79명(39.1%), 금품선거 51명(25.2%), 폭력선거 18명(8.9%), 공무원 선거 개입 12명(5.9%), 불법선전 8명(4.0%) 등으로 흑색선전 관련 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금품선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금품`선거에서 `거짓말`선거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검찰은 분석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해 불법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가벼운 선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상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달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