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진천군 광혜원면 진천선수촌 직원 3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5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42) 씨 등 진천선수촌 직원 3명은 선수촌 통신시설 유지보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업자로부터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30만-5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도 같은 기간 이 업자로부터 100여만 원씩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선수촌 공사 과정에서 뇌물이 오갔다는 정황을 파악, 지난 5월 진천선수촌의 회계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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