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2기분 9억9500만원 보다 800만원이 감소한 수치로 1월 연납이 전년대비 7.7%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12월 1일로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모든 금융기관에서 창구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잠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연납한 차량을 말소 또는 양도했을 경우는 군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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