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국유림에서 산나물과 약초재배 등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청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각각 11일,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동산림사업은 지역사회 발전,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2006년부터 신림청이 산림을 무상 제공하고 사업수행자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현 제도에서 사업수행은 법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가능해 중앙행정기관장, 자치단체장,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 허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해당된다.

산림청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 사업수행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도 추가했다.

사업 범위도 현행 산림소득사업,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이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정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 활용사업도 포함됐다.

이 밖에 소유권을 추가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환대상지 소유권자 동의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 이전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다.

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규제완화를 통해 산촌재생을 활성화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 개정과 관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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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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