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가 시비를 들여 등산객 등의 조난 대피소를 설치했는데 충남도가 지난 1월 운영권을 넘겨 받고 3월부터 시설물 출입을 통제해 등산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시설은 불법 건축물인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이영민 기자
논산시가 시비를 들여 등산객 등의 조난 대피소를 설치했는데 충남도가 지난 1월 운영권을 넘겨 받고 3월부터 시설물 출입을 통제해 등산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 시설은 불법 건축물인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이영민 기자
[논산]충남도가 대둔산 등산객을 비롯한 행락객들에게 쉼터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피소 역할을 해 온 낙조산장을 출입통제해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충남도와 논산시, 등산객 등에 따르면 논산시는 충남도가 도립공원 개발에 소극적으로 임하자 시가 시비를 들여 대둔산도립공원(논산·금산)내에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 등의 편의제공을 위해 관리사무소, 화장실, 군지 구름다리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 해 온 가운데 15년 전 등산객들이 쉬어가고 조난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인 낙조산장을 설치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한데 충남도가 지난 1월 논산시로부터 운영권을 넘겨 받아 시설물 등 도립공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지난 3월 대피소인 낙조산장의 출입을 통제해 사실상 폐쇄했다.

문제는 대둔산 도립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이나 행락객들이 대피소인 낙조산장에서 음료수도 사먹으며 더위와 추위를 녹이는 쉼터가 사라지고 긴급상황 발생시 등산객들의 안식처가 사라져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충남도가 지난해 논산시 벌곡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도립공원 공청회에서도 기존 공원계획구역 2만4770㎢에서 2만4979㎢로 다소 늘리고 기존 숙박시설지 4647㎡와 정류장, 매표소, 4개 휴게소, 2개 수변테크 등은 폐지하는 대신 생태탐방연수원과 동물관찰체험장, 클라이밍장, 글램핑장, 그린마켓,대피소(기존 낙조산장 반영),자연학습장은 신설하기로 했는데 도가 등산객이나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대피소 출입을 통제해 등산객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대전 관저동 K씨(48)는 "대둔산을 친구들과 등산을 하면서 대피소에서 자주 쉬었는데 어느 날부터 대피소에 출입금지 표시가 돼있었다"며 "이는 위민행정은 아닌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전 관리원의 사물 보호를 위해 시설물을 통제하고 있다"며 "산주 등과 재사용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피소인 낙조산장 건축물과 취사행위, 음료수 등 음식물 판매행위 등은 모두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다.이영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영민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