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섭 시장(왼쪽), 오시덕 전 시장
김정섭 시장(왼쪽), 오시덕 전 시장
[공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형사부(박헌행, 이지웅, 유혜주)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정섭 시장과 오시덕 전 시장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본인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펼쳐졌고 이어 검찰의 기소요지 진술이 이어졌다.

검사는 김정섭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공주시민 등 8000여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 및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한다" 등의 문구가 적시된 연하장을 발송함으로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김 시장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않아 다음에 기회를 달라며 변론기일을 변경해주길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인부 신청, 채증, 증인신문 조사 등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며 선거사범은 2개월이내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12월과 1월 등 2번 이상의 공판을 진행 할 것을 주지시켰다.

오시덕 전 시장은 검찰 측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사실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받은 건 인정하지만, 당시에는 정치활동에 대한 결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정치관여성을 부인했다.

한편 김 시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4시 108호법정에서 열린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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