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대부분의 사립학교에 현재 정부에서 대규모 시설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해 사실상 지원금 또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립학교가 국민세금을 지원 받아 신축된 재산이 실정법이 모호해 학교법인 명의로 귀속되고 있어, 향후 학교법인 해산 시 사유재산화 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는 것.
전익현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은 "현재는 공공성을 감안해 사립학교에 국민세금을 보조해 주고도 특혜시비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구조"라며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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