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 등 9명의 도의원들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30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사학기관 관련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립학교에 현재 정부에서 대규모 시설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해 사실상 지원금 또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립학교가 국민세금을 지원 받아 신축된 재산이 실정법이 모호해 학교법인 명의로 귀속되고 있어, 향후 학교법인 해산 시 사유재산화 될 수 있는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는 것.

전익현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은 "현재는 공공성을 감안해 사립학교에 국민세금을 보조해 주고도 특혜시비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구조"라며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병용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