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대료 지급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점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지역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4단독 이병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충북지부 간부 A(32)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에게도 징역 8월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쯤 임대료 14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조합원 20여 명과 함께 세종시에 위치한 원청회사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경찰 및 업체관계자의 퇴거 요청에도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사무실을 점거한 채 큰 소리로 돈을 요구하거나 술을 먹으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민사상 권리구제철자가 있음에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 동기가 밀린 장비 대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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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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