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 6단독 문홍주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지난해 5월 20일 오전 3시쯤 대전 서구의 한 노상을 걷다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A씨 등은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바래다 주고 운전을 하기까지 기다렸다가, 운행하는 차량 앞쪽에 뛰어들어 사고가 난 것처럼 쓰러진 뒤 "음주사고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며 겁을 줘 금품을 받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7월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전 여자친구, 함께 사는 동거인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으로 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공갈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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