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충북도에서 유일하게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3일 기관표창을 받았다.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은 자율정비지원 사업을 신청한 지자체 조례를 법제처가 전수 조사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정비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각 지자체에 이를 자율 정비토록 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중 반드시 정비해야 할 필수 과제를 별도로 선정하고 지자체의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법제처-행정안전부-지자체 간 협업이 돋보이는 사업으로 이번 평가는 2014-2017년까지 이 사업에 참여한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 실적 등을 평가해 이뤄졌다.

군은 이번평가에서 각 조례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의지로 `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총 48건의 필수 과제를 100% 정비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에 전국 10곳의 지자체와 함께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법제처의 발굴과 지자체의 정비협업을 통해 이번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으로, 옥천군은 필수과제 48건을 포함해 조례 170건도 일괄개정 정비하는 등 행정의 적법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군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해 군민생활 속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며 행정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이문식 법무통계담당 팀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업무능력 과 전문성 향상에 힘을 쏟아 자치법규에 대한 완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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