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주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 1만 6000 건, 총 24억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공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및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1월 및 3월, 6월, 9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전체 금액의 2분의1씩 후 납 형식으로 두 차례씩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12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 giro.or.kr)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한편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납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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