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검찰이 김돈곤 청양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이석화 전 군수로부터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돈곤 청양군수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석화 전 군수는 충남도가 발표한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김 군수의 유세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 편 가르기, 후보자비방, 명예훼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김 군수를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유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등 모든 부분에 대해 혐의없다는 이유를 들어 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민 이 모씨는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법적공방까지 끌고 가는 것은 낙선에 대한 한풀이로 비쳐져,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김돈곤 군수는 "먼저 군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민선 7기 성장의 열매를 모든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군민과의 숙의를 의사결정의 중심에 두고 군정에 충실히 매진하겠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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