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서도 4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12일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들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이들의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올해 다섯 번째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포탈세액은 36억 7900만 원이다.

이번에 공개한 조세포탈범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30명으로 지난해 보다 2명이 감소했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 원에 달하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 28억 원이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 6명,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 운송업 등 기타가 5명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 상 의무를 불이행 해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 등이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6명),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6명) 등이 뒤를 이었다.

포탈 유형으로는 거짓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로 가장 많았고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 등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도 공개됐다. K스포츠의 증여세 추징액은 2억2300만 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해 세법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건전한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곽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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