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최종변론 기일이 정해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내년 1월 16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증인으로 신청했던 이들을 모두 철회하고 세법과 횡령과 관련된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도 그동안 신청했던 증인을 철회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다음기일에 결심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수사보고서를 검토 한 뒤 다음 기일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측은 다음 기일에 최종변론을 해달라"며 "철회된 증거 이외 나머지 증거는 모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로 김 회장 등 타이어뱅크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 등 임직원 6명은 판매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김 회장의 종합소득세 80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 위장은 소득 분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려는 전형적인 탈세 방법으로 알려졌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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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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