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신혼여행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이 정신감정신청을 받아들여 달라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정신감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의견을 결정하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측 변호인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원심에서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며 "자유를 영원히 박탈 당한 상황에서 정신감정신청의 기회까지 빼앗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의 정신감정을 신청한 이유로 우울증 치료, 메모강박증, 조현병 의심, 사리분별 미약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 변호인은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의 행동이나 사건 정황을 제 3자에게 말하듯 자세히 적은 메모를 지우지 않은 것, 수사 도중 콧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미뤄봤을 때 정상적 심리상태가 아니다"며 "피고인이 정상적 심리상태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신청서가 최근에 보완돼 검찰측이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찰이 검토한 후 정신감정신청 필요성에 의견을 제출하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사망 보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부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부인을 살해하기 전에도 니코틴을 이용해 여자친구를 살해하려한 사실도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기 준비했고 이제 막 성년이 된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한 명은 낯선 이국땅에서 비참하게 살해됐다. A씨의 범행은 우리 사회 기본적 가치관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에 해당에 이런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예방적인 필요성도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 측은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으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다만 이 기한 전까지 정신감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기일은 변경될 수 있다.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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