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후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성 전 시장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변호인측은 성 전 시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1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양형이 부당하다"며 "사건의 본질이 배임 부분인 만큼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내용은 1심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혐의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혐의점이 없어 기소가 안됐던 것"이라며 "지인이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 받은 사건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당시 회계책임자 등 2명을 대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계책임자 등의 진술서나 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성 전 시장은 1심에서 지난 2010년 지인으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1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업비 540억 원 상당의 천안야구장 조성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달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달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