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가 12일 제20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아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현인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아산시 관내 저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아산시 관내저수지 12개소에 수상태양광 발전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관내저수지 12개소에 수상태양광발전소 건립 계획을 수립하고 올 8월 21일 음봉면 월랑저수지를 포함한 관내 저수지 10개소에 관련된 행정 기관, 지역주민, 이해당자자 등 사전 조율 없이 충청남도에 전기사업 발전허가 신청을 했다"며 "전체 발전설비는 30.92MW이고 설치면적은 24만 762㎡로 축구장 약 44개의 면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상태양광 패널이 설치되면 수중으로 들어오는 햇빛양이 줄어들어 수초가 타격을 입어 감소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은 늘어 녹조현상이 심각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상태양광 시설 설치에 필요한 대규모 패널을 물에 뜨게 하기 위한 부유 시설과 철골 구조물에 녹이 슬면 수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패널을 내수면 위에 설치하면 새들의 배설물로 덮이게 돼 세척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어 내수면을 오염시키고 패널 폐기의 주체도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시의회는 "저수지의 수질상태, 수변생태계 서식 동식물, 수변지역의 마을 공동체 형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획일적인 전기사업 허가 신청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33만 아산시민과 함께 생태계 파괴를 예고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고 기 신청된 발전계획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와 아산지사, 환경부, 충청남도, 아산시 등 관련 주요 기관에 발송할 예정이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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